요양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며 부당하게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양원 측의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환수처분이 정당하며,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요양원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과 같이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2024누36816).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12월 30일 원고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비용 69,701,700원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지정된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며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A씨의 추가 주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보충적인 판단을 내렸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요양원의 정원 초과 운영 여부였다. 요양원은 2017년 최초 지정 신청 당시 연면적 기준으로 최대 19명까지 수용 가능했음에도, 침실 설치 현황을 근거로 입소정원 17명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원고 A씨는 시설 변경을 통해 2인실 침실을 추가하는 등 공간을 확보한 후 2018년 11월 1일 입소정원을 19명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요양원이 17명으로 지정되어 있던 기간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설령 환수처분이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부당이득 반환 성격의 환수처분은 위반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며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은 전액 징수가 상당하고 ▲정원 초과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원고 측은 현지조사 이전에 사전 통지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며,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특성상 사전 통지가 조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지조사 당일 관계자에게 현장조사서 등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전 통지 없는 현지조사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고시 규정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고시에 소급 적용 규정이 없고, 소급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