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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천정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KBS뉴스 갈무리) |
23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법 녹음 도청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책임자는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은 노인 전문 요양원 복도 천장에 설치된 작고 네모난 물체가 '불법 도청 장치'라는 직원들의 주장으로 불거졌다. 직원들은 해당 물체가 CCTV에 연결된 녹음용 마이크이며, 심지어 일부 직원은 관리 책임자가 자신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 직원들 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직접 들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요양원 관리 책임자는 해당 장치 설치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녹음 파일 청취 주장은 증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장비 설치 경위 등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주목된다.
동법동조 제2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요양원 측이 CCTV에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직원들의 대화를 녹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