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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어르신 과도한 신체 제한 막는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전문의 지시 원칙, 필요 최소한의 제한 명시… 인권교육에 지침 내용 포함 의무화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요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 신체 제한(결박 등)으로부터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낙상 방지나 돌발 행동 제어 등의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각 시설의 개별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전문의의 지시가 없는 한 입소노인의 신체를 묶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없다. 다만, 급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 조치한 후 즉시 전문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문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가 현저히 위험하고 다른 방법으로 위험 회피가 곤란할 때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에도 입소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시설에 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해당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도록 했다. 

박형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고, 요양시설의 투명하고 인권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화된 지침과 교육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어르신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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