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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산시)은 30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2개의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처우를 보장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상황이 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요양요원들의 처우와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 규정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이 없어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결국 요양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지연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요양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그 결과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