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집 같은 요양환경 만든다"…보건복지부, '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가 공모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유니트케어 모델 운영 기준 등 상세 공개
복지부가 제시한 유니트케어 모델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에게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위해 '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소규모 그룹홈 형태의 돌봄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공고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2025년 7월 28일 발표되었다.

이번 추가 공모의 사업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9개월이며, 사업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00개 유니트이다. 기회의 균등성, 지역 간 형평성, 적정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신규 시설도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지정이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인 유니트케어는 입소자 9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거실, 식당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개별 침실을 보장하는 돌봄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참여 희망 기관을 위해 다빈도 질의응답(Q&A)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 유니트케어 모델 시설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유니트 당 정원 기준은 9인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유니트케어 입소자와 일반실 입소자는 혼합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동일 층에 복수의 유니트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유니트는 정원을 8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정형 구조는 공용공간(거실, 식당)을 중심에 배치하여 어르신의 공용공간 접근이 쉽고, 종사자의 관찰이 용이한 ㅁ자, ㄷ자 구조를 의미한다. ㄱ자, ㄴ자 형태도 가능하지만, 공용공간에서 침실이 보여야 한다. 거실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 , 침실은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해야 한다.

침실은 1인실 설치가 원칙이다. 하지만 부부나 지인 간 공동 입소 수요를 위해 2인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2인실은 유니트 당 최대 1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침실 내에 화장실·욕실을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은 1인실 최소 면적인 10.65㎡에 포함된다. 2인실 내 화장실 설치 시에는 최소 17.25㎡ 이상이어야 한다.

유니트 당 공용 화장실과 욕실은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침실 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화장실과 욕실을 겸용으로 사용 시 공간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옥외공간 설치는 의무이며, 마을 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옥외공간 설치로 갈음할 수 있다.

◇ 유니트케어 모델 인력 기준 및 지원비에 대한 질의응답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직종의 인력 배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3:1에서 2.5:1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리더급 요양보호사(장기요양급여 청구 이력이 3년 이상인 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리더급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유니트케어 수가, 인센티브, 프로그램 지원비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유니트케어 수가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일반실 수가 기준으로 납부하며, 유니트는 1, 2인실로만 운영되므로 상급 침실료(비급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가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이 기관에 지급한다.

프로그램 지원비는 입소자의 지역사회 연계성을 고려한 바깥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월 2회 이상 외부 활동 진행 시 유니트 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없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해당 유니트에 전임으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야간, 경조사, 병가 등 예외 사유에 한해 일반실 요양보호사를 유니트와 일반실 간에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설 및 운영 기준은 1차와 동일하며, '2차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만 적용된다. 향후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 시 변동될 수 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 기간은  8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기관관리부 이메일(00B6040@nhis.or.kr)로 신청서 및 별첨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 기관 선정 결과는 2025년 9월 29일(월)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