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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가 보도한 해당 시설의 약품관리 실태 |
충북 제천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입소자가 의료 방임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입소자 보호자는 요양원이 복통을 호소하던 어머니를 방치해 폐렴까지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제천 송학면의 A요양원에 입소한 90대 노인의 보호자는 어머니가 사흘 전부터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요양원 측이 병원 이송이나 보호자 통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호자는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폐렴이 왔고, 며칠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는데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천시 또한 현장 지도 및 행정 감독에 나섰으며, 간호일지 기록 누락, 무자격 미용 행위, 냉동 보관 음식 제공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박병철 변호사는 "의료 방임으로 판정될 경우 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약물 보관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설 측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