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소지가 군 외부인 종사자도 동일한 조건 하에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군에 따르면, 관련 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는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거주지와 무관하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양평군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으로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내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2025년 예산에는 약 7억8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약 1,300명의 요양보호사가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돌봄 인력의 처우 향상과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 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외지 거주 종사자 비율이 적지 않아, 그동안 이들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장의 건의와 의견을 반영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조례 정비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