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병가 사용과 관련된 급여비용 착오청구 여부를 점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청구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급여 제공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병가 사용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을 기관 스스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부당청구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자진신고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면서도 해당 인력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한 사례가 있다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급여 가산점 감액은 물론,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의 철저한 자체 점검이 요구된다.
유급 병가만 근무시간 인정… 증빙서류 미비 시 제외
공단이 안내한 병가 인정 기준에 따르면, 종사자의 병가는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 한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산정된다. 또한, 병가 사용일은 연간 최대 30일 이내,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가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7일 이상 연속 병가인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7일 미만의 경우에도 일자별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적절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급여 가산점 감액이나 환수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2024년 3월~2025년 2월… 일주일간 접수
자진신고의 대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종사자의 병가 사용 중 병가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병가 사용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각 기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간은 2025년 10월 14일(화)부터 10월 21일(화)까지이며, 접수는 관할 지사 또는 운영센터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 중 택일하여 가능하다. 공단은 자진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처 또는 환수 조정 등의 행정적 유연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환수처분 이어질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병가 사용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은 인력배치기준 충족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정확한 병가 처리와 철저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여 환수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는 처벌 목적보다는 청구 질서 확립과 제도 신뢰 회복에 목적이 있다”며,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