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을 침대에 가두거나 휠체어에 장시간 묶어두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만약 MBC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기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침대에 합판 설치, 휠체어 결박…기저귀 7장 채운 채 방치”
해당 사안은 최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요양원에서는 노인을 침대에 가두듯 합판으로 막아 이동을 제한하거나, 기저귀를 한 번에 7장까지 채운 후 교체 없이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어르신은 휠체어에 묶인 채로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한 기둥 뒤에 오랜 시간 놓여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한 식사 관련해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제공, 모든 반찬을 한데 섞어 '죽'처럼 제공하는 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문제 제기한 요양보호사 해고”…보복성 대응 논란
학대 정황에 문제를 제기한 요양보호사들은 이후 계약 만료를 통보받고 퇴사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아침에 출근했더니 갑자기 집에 가라고 했다”며 “기관 측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응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기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 행동에 대해 정당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체적 학대 해당”…포항시 행정처분 예정
이 사안과 관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례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 지난 4월 이를 공식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을 물리적으로 제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동의, 의학적 필요, 기록 보존 등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 요양원은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가 인정되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하며, 필요시 지정 취소 등 추가 제재도 검토될 수 있다. 포항시는 현재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기관 스스로 신체제한 기준 되짚어야”
박병철 변호사는 "낙상 예방 등을 이유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라도 과도한 조치나 절차 미준수는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며, "각 요양기관은 스스로 신체제한 사용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요양기관의 인권 감수성과 내부 고발 보호체계, 식품·환경 위생 관리 등 다양한 복지 운영 요소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관 해명 기회 보장되어야…그러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해당 요양원 측은 현재까지 MBC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기관 역시 억울한 오해나 사실관계 왜곡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적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한 사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운영상 과실을 넘어선 구조적 학대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