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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방임 무죄, 대법원도 인정

대법, 입소자 돌봄 소홀 아니다
대법원이 강원 양양 소재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방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A씨와 운영법인 B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당 요양원의 돌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의 책임 범위와 ‘방임’의 법적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요양현장과 복지법 집행의 경계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 “사실오인·법리오해 없다”… 검찰 상고 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5년 9월 23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B와 시설장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번호는 2025도5740.

검찰은 “요양원이 고령 입소자에게 저녁 이후 수분과 영양 공급 없이 방치했고, 건강이 악화돼 병원 진단까지 받았다”며 방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하급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 “고의적 방임 증거 없어”

앞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5년 4월 3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해당 사안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소자가 파킨슨 증후군 등 중증 질환으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유동식 제공 및 일정한 열량·수분 제공이 이뤄졌던 점, ▲저녁 이후 취침 시간이 빠른 고령 입소자의 특성상, 야간 간식 미제공이 반드시 방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

또한 CCTV 기록 등에서 요양보호사들이 1:1로 식사를 제공하고 수면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과 기저귀 교체 등을 시행한 점을 들어, ‘의도적인 돌봄 소홀’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방임은 고의 있어야… 미흡한 돌봄은 형사처벌 사유 아냐”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하급심의 증거 판단 및 법리적용이 자유심증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곧 “다소 미흡하거나 아쉬운 수준의 돌봄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고의적 방임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입소자의 건강 악화가 요양원의 조치 부족 때문이라는 점이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 상태 및 기저질환 등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요양시설 대상 방임 기소 기준, 신중해야”

복지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노인복지법상 방임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호의무자의 인식과 고의’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한 미비나 운영상의 아쉬움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번 대법 확정 판결은 요양시설의 실무 한계와 고령 입소자 건강상태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라며, “현장 종사자들의 업무 위축을 막고,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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