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취약지역까지 확대…내년부터 ‘의원-보건소 협업형’ 가동

2022년 말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신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지난 10월 기준 112개 시·군·구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 방문과 입원일수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연구원 분석).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가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의 사실상 기초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군 지역과 아직 센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모델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이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방문진료는 의사 월 1회, 방문간호는 간호사 월 2회가 기본이며 사회복지사는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속 관리 역할을 맡는다. 수가는 의원에 ‘방문진료료’, 보건소에 ‘재택의료기본료’가 각각 적용되고 의원에는 사례관리 성과 인센티브로 대상자당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식 신청 가능하며, 지정심사위원회가 지역 분포, 운영계획, 관련 사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의 중심 인프라”라며 지역 내 미지정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