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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아버지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025년 11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부친과 함께 생활하며 간병해오던 중,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아버지를 침대로 옮기려다 반항에 부딪히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잃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홀로 간병을 맡아온 점, 과거의 폭력 전력은 있으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고령자 간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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