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환수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환수 조치는, 종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사무운영비의 10%를 일괄 감액·환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미가입률은 1% 내외로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환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관들의 운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기요양 기관을 대표하는 여러 협회가 다방면으로 제도 불합리와 가혹함을 들어 개선요구를 해왔다. 한노협 측은 이개호 의원 등 여러 의원실 대상 제도개선 민원을 제기했고, 한장연은 총리실과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결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의 국정질의가 이어졌고, 금감원에서도 심층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이개호 의원이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경중을 따져 현장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고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데일리한국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해당 지적을 반영해 환수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환수 적용 기간은 기존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에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로 축소되며,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은 10월 31일까지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행 일률적 감액 방식을 폐지하고, 미가입 비율이나 기관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감액 비율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현실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