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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안전조치 소홀로 노인 골절…요양보호사에 일부 배상 책임

전주지법 정읍지원, 요양보호사의 과실 인정…운영기관 책임은 부정

전북 정읍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90대 노인이 휠체어에서 추락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이 요양보호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해당 시설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단독 윤준석 판사는 2025년 9월 23일, 손해배상(기) 청구소송(2024가단15023)에서 “요양보호사 G씨는 유족들에게 각 110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G씨가 소속된 사회복지법인 I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사건 개요: 휠체어 추락으로 늑골 골절

이번 사건은 2023년 5월 19일 전북 정읍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 G씨는 입소자였던 고령의 노인 L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센터 내 미용실로 이동하던 중, 휠체어 잠금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잠시 손을 뗐다. 이로 인해 휠체어가 움직이며 L씨는 바닥으로 넘어졌고, 우측 제5늑골 폐쇄성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 이후 G씨는 이틀이 지난 5월 21일에서야 뒤늦게 사고 사실을 보고했으며, L씨는 열흘 뒤인 같은 달 28일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족 6명은 요양보호사와 운영 기관을 상대로 각각 1,1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 "요양보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인정"

재판부는 G씨의 휠체어 안전조치 미비와 사고 직후 즉각적인 보고 의무 위반을 모두 과실로 판단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휠체어 이용 중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G씨는 이 사고로 인해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부 역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낙상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

한편 재판부는 L씨의 사망과 G씨의 과실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씨를 치료한 의료진이 “갈비뼈 금이 간 정도이며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고, 시체검안서에도 사망 원인을 ‘노환에 의한 병사’로 명시한 점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례비 등 사망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해 치료비 42만여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망인에게 500만 원, 각 상속인에게 20만 원씩을 인정해 총 110만여 원을 G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운영기관 책임은 ‘없음’

시설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I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시설 측은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고, 행위 통제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센터장도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 유족 측 “의료적 경과 중요성 간과한 부분 아쉬워”

한편 유족 측은 “초동 대응 미비로 고령의 피해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점이 간과된 것이 아쉽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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