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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특집] "골절 결과만으로 요양보호사 과실 추정 안 돼"

심한 골다공증 환자 골절, 구체적 사고 정황 없다면 요양원 책임 묻기 어려워

요양원에 입소 중인 어르신에게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더라도 구체적인 낙상 사고의 정황이 입증되지 않고 환자가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다면 요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요양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결과적인 상해 사실만으로 시설 종사자의 과실을 막연히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2022년 선고된 이후 현재까지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요양원 입소자 A씨와 그 자녀들이 요양원 운영자 G씨를 상대로 제기한 3,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A씨가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면서 불거졌다. A씨의 가족들은 요양원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A씨를 이동시키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골절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요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기록 감정 결과 해당 상해가 외부의 충격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것이 곧바로 요양원 직원의 가해 행위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환자 A씨의 신체 상태였다. A씨는 사고 이전부터 척추와 손목 등에 다발성 골절 이력이 있었으며, 담당 의사로부터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 후 골다공증’ 상태라는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뼈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나 케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충격으로도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이나 경위를 특정하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다. 특히 요양원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무렵 통증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의해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법원은 만약 가족들의 주장대로 큰 충격이 있었다면 A씨가 그 경위를 기억하고 말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진술의 부재는 요양원 측의 무과실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보았다.

앞서 경찰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해 요양원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요양원 직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요양시설 내에서 원인 미상의 골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의 무조건적인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환자의 기왕력과 구체적인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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