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교체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80대 입소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노인이 앓고 있던 심한 골다공증이 상해를 키운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서도, 돌봄 종사자의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8일, 노인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4년간의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남 광양시 소재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 B씨(88·여)를 폭행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저귀 케어를 하던 중 B씨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는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강하게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평소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으며, A씨가 다리를 거칠게 밀치는 행위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고령의 입소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앓고 있던 골다공증 등 기저귀 질환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