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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비위관 삽입' 요양원·요양보호사 1억 2천만 원 배상 판결

의정부지법, 고난도 의료행위 무면허 시술 중 사망사고 과실 인정

의료&복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요양원 입소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해당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부는 지난 11일, G요양원에서 사망한 입소자 K씨의 유족 2명이 G요양원과 요양보호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오전 1시 30분경 발생했다. 당시 요양보호사 Y팀장과 L씨는 입소자 K씨의 비위관(L-튜브)이 이탈된 사실을 보고받았다.

비위관 삽입은 현행법상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Y팀장과 L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행했다. 이들은 K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굴과 손을 잡은 채 억지로 비위관을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Y팀장은 비위관이 정상적인 위치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오전 5시경 경관식이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K씨는 급격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75~81%까지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C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K씨는 결국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의 비위관 삽입 및 부정확한 위치 확인 후의 경관식이 제공이 입소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들에게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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