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 잡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현장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안전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민간 주도의 양적 팽창에 집중해오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공공성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낮은 임금 체계와 고용 불안정은 물론,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발생하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 장기요양 급여 수급 및 제공 실태조사 의무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확대 ▲거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통한 관내 기관 관리·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급여 비용 청구 시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등을 명시했다. 무엇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금지 및 구체적인 안전 조치 강화 ▲수급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 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성폭력 등 고충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여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요양요원 대표를 포함시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서비스의 핵심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호출형 단기 근로 등 불안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