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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춤 연습 강요"... 인천 요양원장, '직장 내 괴롭힘' 철퇴

중부고용청, 시설장 A씨에 과태료 부과 방침 직원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한 시설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경기일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인천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행사였다. A씨는 이 행사를 앞두고 소속 직원 7명에게 장기자랑에 나갈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피해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연장 근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춤 연습에 동원되었다. 심지어 행사 당일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해당 사례를 공개하며 "퇴근 후까지 이어지는 장기자랑 연습 강요는 명백한 괴롭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중부고용청은 현장 조사와 전문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쳤으며, A씨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경기일보를 통해 "전문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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