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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요양원 치매 환자 3층 추락 중상, 원장·요양보호사 송치

혼자 남겨진 입소자, 의자 딛고 창문 넘어… 관리·감독 책임 무겁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요양원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40대 요양원장과 60대 요양보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일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70대 치매 환자 A씨가 3층 거실에서 2층 높이까지 추락해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요양원에 혼자 있었고, 3층 창문 앞에 놓인 의자를 딛고 올라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요양원 기록을 검토해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추락인가, 투신인가? 핵심은 예방 실패

A씨가 실족해 추락한 것인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요양원 측의 예방 조치 실패는 명백하다.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로 위험을 판단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요양원은 추락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A씨가 혼자 있었다는 점이다. 창문 앞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만약 창문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의자가 치워져 있었다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요양원이 반드시 해야 할 추락 예방 조치

부천시 장기요양기관협회 김재섭 회장은 다음 몇가지를 제안했다. 창문 안전장치 설치가 가장 기본이다. 3층 이상 높이의 창문은 반드시 안전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0cm 이내로만 열리도록 제한해야 한다. 방충망이나 안전 그물망으로 물리적 차단이 필요하다.

창문 주변 환경 정리도 필수다. 창문 앞에는 의자, 침대, 테이블 등 발판이 될 수 있는 물건을 절대 두지 말아야 한다.

직접 관찰과 동선 관리가 중요하다. 치매 환자, 특히 배회 증상이나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는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CCTV만으로는 즉각 대응이 어렵다.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직접 관찰해야 한다.

당국, "혼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방임

검찰은 치매 환자를 혼자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방임이라는 입장으로, 치매 환자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으로 인력을 늘려 배치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간 검찰측 주장이었다.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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