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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거동 불편한 노인 밀쳐 넘어뜨린 요양보호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원 우발적 범행 및 열악한 시설 환경 등 고려해 원심 유지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고령의 입소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4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4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8월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해 70대 입소자 B씨를 병실로 이동시킨 뒤 B씨의 외출 요구를 무시하고 병실 문을 닫았다. 이에 B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난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당시 상황이 급박한 방어 의사보다는 보복이나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노인복지시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당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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