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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양시설 입소자 떡 질식사 사고 원장과 요양보호사 항소심서도 유죄유지

재판부, 종사자의 세심한 주의의무와 시설장의 실질적 감독 책임 강조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 어르신이 음식을 섭취하던 중 질식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과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돌봄 현장에서 종사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시설장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원장 A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요양보호사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시설 내 행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80대 입소자 C씨가 제공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졌으며 검찰은 현장 관리와 돌봄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B씨가 피해 어르신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치아가 거의 없었으며 치매로 인해 음식을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잘게 잘라 제공하지 않았고 식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지 않은 것은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시설 원장 A씨에 대해서는 시설 내 안전 관리 체계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대규모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외부 음식을 섭취하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음식물 섭취 안전 수칙을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피고인들은 법적 인력 기준을 준수했고 평소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의 혼잡도와 외부 음식 반입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이 단순히 행정적인 기준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돌봄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현장 종사자의 주의의무 준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설장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사고 예방의 핵심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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