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주·야간보호기관내 숙박 등 단기보호서비스 이슈와 쟁점

이형주 박사의 ‘주야간보호 신문고’
 글. 사회복지박사 이형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급자 가족의 입원, 경조사 등 갑작스런 돌봄공백에 대비한다는 현실적인 고려차원이다.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지 몇가지 우려와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주야간보호기관에 침실을 마련해야 한다. 침실기준은 요양원과 다르지 않고, 수급자 1인당 6.6㎡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때 야간에 배치되는 요양보호사 1인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문제다.  요양원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근무시간 중 통상 4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게시간동안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2인1조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야간근무자는 1인이 아니라 2인 이어야 하고, 그만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야간 1인 배치로 인한 서비스 공백문제는 쉽게 예상한다. 결국 수급자 가족의 돌봄 공백을 제도권에서 흡수해야 한다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
케어플랜 노인학대 현지조사 예방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케어플랜 노인학대 현지조사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