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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자] 알몸주의


[인권문자 알몸주의]

어르신들의 
목욕 관련 안내입니다.

목욕은
어르신들의 위생과
활력을 돕는데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목욕 시 주의사항은
낙상을 주의하셔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학대사례에 해당합니다.

목욕할 때 외부인은 물론
이성과 타 직종 종사자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하다는 이유와
편하다는 이유를 넘어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 000

위 내용을 복사해 종사자 여러분께 문자 또는 단체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 참고 http://www.carekim.com/news_view.jsp?pg=0&ncd=84

수급자 청결서비스
Q. 주 1회 목욕급여 제공 시 주 1회만 충족하면 시행요일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나요?

A. 주 1회 목욕을 매주 월요일 제공하다 사유가 생겨 수요일으로 바꿔 제공했다면 주 1회 목욕서비스제공은 인정되나 평가 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므로 계획과 다르게 제공될 경우 사유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이때, 급여제공계획 확인사항은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등입니다.
케어플랜 노인학대 현지조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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